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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「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| 이지우 / 2025.06.04 | |
고용노동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합니다. [유형Ⅰ]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<기업>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[유형Ⅱ]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<기업>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<청년>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,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(6개월, 12개월, 18개월, 24개월 근속시 각 120만원씩 지급) ※ (취업애로청년) 만15~34세 ▲4개월 이상 실업, ▲고졸 이하, ▲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2025.05.01.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되어, ①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, ②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」에 참여한 청년이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. - 자세한 요건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『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』에서 확인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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