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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고용노동청] 청년 지원 대상 한시 확대에 따른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안내 박소정 / 2026.06.23

 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청년 구직자, 저소득 구직자, 경력단절 여성 등

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

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.


<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>

Ⅰ유형: 소득 및 재산 요건 해당하는 15세 ~ 69세(청년층 15세 ~ 34세) 참여자

  ▲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(6개월)  ▲ 가족수당 월 10~40만원(6개월)  

Ⅱ유형: 특정계층(위기청소년 등), 청년층(15세~34세), 중장년층(35세~69세)

   ▲ 참여수당 15~25만원(1회) ▲ 참여장려수당 월1회 2만원(5회)

○ 취업성공수당: (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)

   * 중위소득 60% 이하인 Ⅰ·Ⅱ 유형 참여자, 특정계층 참여자

○ 취업지원서비스 (Ⅰ·Ⅱ 유형 공통

   ▲ 취업·진로·심리 상담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·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


⁕ 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(전국 3만명)하여 지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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